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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313호(2023. 3. 21.)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39회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3. 21. ~ 3. 28.(7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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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