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03. 21. ~ 04. 10.(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