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영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3-565호(2023. 3. 21.)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30회
「통영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