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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755호(2023. 3. 21.)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58회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기간: 2023. 3. 21. ~ 2023. 4. 10.(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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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