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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북구 공고 제2023-348호(2023. 3. 2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63회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3. 22. ~ 4. 11. (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등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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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