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2. 개정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다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없어진 인용조문 삭제(안 제2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운송사업자 정비(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년 4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등
다. 기재내용: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포천시장 (교통행정과)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 전화: 031-538-3462 (교통지도팀장 오정근)
○ 팩스: 031-538-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