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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747호(2023. 3. 22.)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60회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2. 개정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다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없어진 인용조문 삭제(안 제2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운송사업자 정비(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년 4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등
  다. 기재내용: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포천시장 (교통행정과)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 전화: 031-538-3462 (교통지도팀장 오정근)
    ○ 팩스: 031-538-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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