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기획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단·소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20. ~ 4. 9.(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