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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36호(2023. 3. 22.)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평화국제교류과 | 조회수 : 367회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3. 22.~4. 11. (20일간) 
3.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전자공청회 등록 등 
4.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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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