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함,
가. 예고기간 : 2023. 3. 22.(수) ~ 2023. 4. 11.(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