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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19호(2023. 3. 23.)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조회수 : 100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35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비상설 운영과 이에 따른 위원의 해촉·임기 규정 등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위원회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5조)
   나. 사회적경제위원회 해촉 규정 삭제(안 16조3항, 안 제18조) 
   다.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임기 삭제(안 16조4항)
   라. 사회적경제위원회 회의소집 규정 삭제 및 변경(안 제17조3, 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일자리청년과장, ☎ 450-7050, FAX: 2201-1988, E-mail : jeis070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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