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03. 23. ~ 04. 12.(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04. 11.
나. 제출기관 :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치매안심센터)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5.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6. 협조사항
가. 행복소통담당관 : 시보게재, 시 게시판 게시
나.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