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인용조문 삭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장 정비와 별표ㆍ별지서식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여 법령적합성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인용조문 삭제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6조” 삭제(조례안 제2조)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삭제(조례안 제3조제1항)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문장 정비
다. 규칙 별표기준 현행화·별지 서식 현실화 정비 및 신설
라. 그 밖에 띄어쓰기 및 단순 오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1,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우 24203)
○ 전 화 : 033-248-6403
○ F A X : 033-248-6500
○ e-mail : 123X@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