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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군보게재)


  • 옹진군 공고 제2023-348호(2023. 3. 21.)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자치과 | 조회수 : 98회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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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