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1. (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2023년3월3일-a0-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