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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간변경)


  • 구리시 공고 제2023-512호(2023. 3. 23.)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61회
1. 2023-503(2023.03.22.)호와 관련입니다.

2. 「구리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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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