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1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24. ~ 4. 14.(22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정읍시 인재양성과 청소년팀(☎063-539-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