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3. 24. ~ 4. 13.
3.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