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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330호(2023. 3. 24.)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41회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문: 붙임참고
ㅇ 의견서: 4.13. 18:00까지 의견서(공고문 참고)를 칠곡군수에게 제출
ㅇ 제출처:우)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칠곡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4-979-6476, 팩스)054-979-6459, E-mail)sunga77@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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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