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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3-745호(2023. 3. 24.)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50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4. 1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3. 24.(금) ~ 4. 13.(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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