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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10호(2023. 3. 24.)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0회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석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2050 제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제천시 관내 농촌지역에 불법 소각·매립 및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영농폐기물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대한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영농폐기물 현황조사(발생량, 수거량, 투기 또는 소각실태, 처리 및 재활용 현황)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4. 조 례 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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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