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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616호(2023. 3. 24.)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03회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3. 3. 24.(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3. 03. 24. ~ 2023. 04. 13.(20일간)

붙임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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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