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3. 3. 24.(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3. 03. 24. ~ 2023. 04. 13.(20일간)
붙임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