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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3-313호(2023. 3. 24.)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4회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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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