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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296호(2023. 3. 24.)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69회
「괴산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3. 24.(금) ~ 2023. 4. 13.(목)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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