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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21호(2023. 3. 24.)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조회수 : 11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3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7조)
   나.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9조)
   다.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일자리청년과장, ☎ 450-7052, FAX: 411-1723,  E-mail : aks2001@gwa   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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