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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412호(2023. 3. 24.)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3.24.(금) ~ 2023.4.13.(목)  20일간
   다. 게 재 장 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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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