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3.24.(금) ~ 2023.4.13.(목) 20일간
다. 게 재 장 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