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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3-417호(2023. 3. 24.)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행정문화국 세무1과 | 조회수 : 90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안
  2. 예고기간: 2023. 3. 24. ∼4. 13.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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