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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498호(2023. 3. 24.)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46회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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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