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3. 03. 24. ~ 2023. 04. 13. / 20일간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