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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조례」입법 예고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359호(2023. 3. 24.)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교육복지과 | 조회수 : 168회
「화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조례」재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3. 3. 24. ~ 4. 13.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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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