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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3-480호(2023. 3. 24.)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137회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3. 3. 24. ~ 4. 13.(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민군협력담당(033-46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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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