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3. 3. 24. ~ 2023. 4. 13.(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제출기관: 보령시청(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4. 문 의 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