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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택용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3-749호(2023. 3. 24.)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문화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14회
?부여군 주택용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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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