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3-496호(2023. 3. 24.)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07회
□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 공고기간 : 2023. 3. 24. ~ 2023. 4. 12.(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