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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3-405호(2023. 3. 24.)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168회
1. 「장수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3. 24. ~ 4. 13. (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장수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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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