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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3-644호(2023. 3. 24.)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91회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법규 :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3. 24. ∼ 4. 14.(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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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