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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3-878호(2023. 3. 24.)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 | 조회수 : 118회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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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