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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307호(2023. 3. 25.)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173회
괴산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3. 3. 25. ~ 4. 13.(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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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