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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3-379호(2023. 3. 26.)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64회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31일(5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연락처
    3.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2023년 3월 26일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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