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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37호(2023. 3. 27.)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 조회수 : 168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37호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 이념을 정립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이념을 정립함.(안 제2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3조)
  다.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마. 제물포르네상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바.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사.「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본관 30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준흠 주무관(☎ 032-458-7302, fax 032-440-8711, 전자메일 jhpark060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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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