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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3-896호(2023. 3. 27.)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법무과 | 조회수 : 166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 확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3. 4. 17.(월)까지 법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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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