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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1037호(2023. 3. 2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도시국 도시전략과 | 조회수 : 245회
1.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27.(월) ~ 4. 17.(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도시전략과)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10(중동, 부천시청) 8층 도시전략과
    2) 전화(팩스) : 032-625-4901(FAX 032-625-4889)
    3) 전 자 우 편 : jongkil@korea.kr
2.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 4. 1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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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