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27.(월) ~ 4. 17.(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도시전략과)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10(중동, 부천시청) 8층 도시전략과
2) 전화(팩스) : 032-625-4901(FAX 032-625-4889)
3) 전 자 우 편 : jongkil@korea.kr
2.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 4. 1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