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이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검토협의요청서 및 통보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이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