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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3-785호(2023. 3. 27.)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22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이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검토협의요청서 및 통보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이천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