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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3-791호(2023. 3. 27.)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교통안전국 도로과 | 조회수 : 209회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3.27.~4.17.(22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4.17.(월)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양주시 도로과 생활도로팀(031-8082-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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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