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3-674호(2023. 3. 27.)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도시안전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225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3. 27. ~ 4. 16.(20일 간)
 다. 게시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