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3. 27. ~ 4. 16.(20일 간)
다. 게시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