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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957호(2023. 3. 27.)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80회
황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황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예방 하고자 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구명 : 황산 지구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410-16번지 일원
-지정 내용 : 침수위험지구, 나등급, 면적231,707㎡
-지정사유 : 자연재해로부터 침수예방을 위한 지구지정
3. 행정예고기간 : 2023. 03. 27. ~ 04. 16.(20일간, 공휴일포함)
4. 의견제출기간 : 2023. 03. 27. ~ 04. 16.(20일간, 공휴일포함)
5. 공 고 방 법 : 아산시 홈페이지(https://www.asan.go.kr) 및 게시판,
                       아산시를 보급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붙임 : 1. 공고문 1부.
         2. 황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 현황
         3. 지형도면고시도 1부.
         4. 주민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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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