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제1조∼제5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제6조∼제7조)
다. 설치규격에 관한 사항(안제8조)
라. 예산편성 및 지원기준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제9조∼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파일 참조
4. 예고기간 : 2023. 3. 27. ∼ 4. 16.(21일간)
5.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