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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3-564호(2023. 3. 27.)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경제환경국 청소위생과 | 조회수 : 128회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에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 면에서는 붙임 입법예고문을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3. 27. ~ 2023. 4. 17.(21일간)
  나.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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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