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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3-670호(2023. 3. 27.)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34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o 예 고 기 간 : 2023. 3. 27. ~ 2023. 4. 16. 
  o 예 고 방 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조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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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